< 수출입 무역 상담 >
관세사는 "법"에서 인정하는 "국제무역 전문가"로써, 수출입 업체가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살펴서 쉽게 쉽게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수 잇도록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펴서 친절하게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살펴드리겟습니다
< 수출입 무역 상담 >
관세사는 "법"에서 인정하는 "국제무역 전문가"로써, 수출입 업체가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살펴서 쉽게 쉽게 수출입을 안전하게 할수 잇도록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펴서 친절하게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살펴드리겟습니다
외국환 거래 상담
외국과 돈을 주고 받을때, 외국에 지사(법인,사무실)을 설치할때 등은 모두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보통 복잡하고 몰라서 위반을 하게 됩니다.
HS CODE(품목분류,세번부호) 상담
물건의 주민등록번호가 HS CODE인데. HS CODE는 수출입방법, 세금, 원산지증명서 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써, 관세사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식물검역.축산물,사료 검역대행
식품 수입은 식약처에 검역신고, 식물과 축산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고, 사료는 한국단미사료협회등에 검역신고를 하는데. 이러한 검역 신고업무를 상담 및 대행하여 드립니다
포딩(포워더) 물류대행
수출입할때 필요한 선박운송,항공운송,국내운송 등의 물류업무를 제휴맺은 포딩(포워더)의 협조를 받아서 상담 및 물류대행을 하여 드립니다
< FTA C/O(원산지증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대행 >
어렵고 복잡한 FTA업무를 쉽게 설명드리면서, 업체가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살펴드립니다. 판매처(수출회사)에게 수출용 제품을 국내 판매하면서, 판매처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할때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분할증명서(분증) 발급대행 >
1. 기납증- 수입한 물건 또는 국내 물건을 가공해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판매해서 간접수출될 경우...2. 업체가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살펴드립니다 3.분증- 수입한 물건을 그대로 원상태로 국내판매해서 간접수출될경우
< 통관 수수료(기본)- 3만원 >
1. 수출입업체가 몰라서 물어보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살펴드립니다.
< 세관에 관세환급 대행 >
1. 수입자재를 사용-가공(조립)등을 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수가 잇습니다- 개별 관세환급이라고 부릅니다......2. 한편, 수입자재가 전혀 없어도, 납부한 관세가 전혀 없어도, HS CODE별로 생산(가공)된 제품을 수출만 하기만 하면 미리 정해놓은 소정의 일정금액을 세관에서 돌려받는 경우도 잇습니다-간이정액환급이라고 부릅니다..... 3. 둘중에서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 4. 관세환급 목적으로 국내거래되는 간접수출용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납증" ...